앞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북한으로부터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됐다. 40대 남성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12.3kg을 사들여 국내 조직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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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4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사형됐다.
중국은 그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해왔다. 올해 들어서 이미 파키스탄과 일본 국적의 마약 사범 각 1명씩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정부입장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은 법의 논리에 따른 당연한 집행이었던 셈이다.
한편 외교부 측은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 사실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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