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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미국 하원이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을 표결에 부치는 데 대해 “미국이 중국 회사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나는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자본시장이 이미 고도로 세계화된 지금, 투자자의 합법적인 보호 등 의제에 있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기업들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국 기업은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중국 당국의 감리로 대체해왔다. 그러나 이미 상장이 된 기업들도 PCAOB 회계 감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조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