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예산 지각처리 후폭풍]
`尹 첫 예산안 기반` 세제 개편안 여야 이견
윤석열표 공약 vs 이재명표 공약…사업 예산도 공방
  • 등록 2022-12-04 오후 10:10:48

    수정 2022-12-04 오후 10:10:4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평행선을 달린 여야의 예산 협의가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상민 장관 탄핵건의안’이 표면적 이유로 떠올라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법과 사업예산 등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이 많아 순조롭게 의견을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
일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가 될 세제 개편안부터가 문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 대로라면 약 1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걸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건을 걸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이 접점을 찾는다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 사업 예산이 맞부딪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공분양 예산 1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등을 삭감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증액안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삭감만 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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