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기로에..공청회 앞두고 논란 가열

가맹금 예치제, 유사 가맹점 출점 제한 두고 첨예한 대립
  • 등록 2007-04-20 오후 1:53:19

    수정 2007-05-16 오후 5:08:07

[이데일리 주순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표류하고있다. 이달초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23일로 미뤄짐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는 등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공청회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되고있다.

경실련 "국회가 가맹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것 아닌가"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와서 공청회 개최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미룬 것은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를 강력 비난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 1건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의원발의 법안 4건이 제출된 상태다.

제출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연장 ▲가맹본부 등록제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 거절 사유 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금 예치제 ▲동일상권 내 유사 직영점 및 가맹점 설치 금지 등이다.

이 중 특히 가맹금 예치제와 유사업종 출점 금지 조항을 두고 가맹본부와 시민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 자금사정 위축'vs '부실 가맹본부 퇴출해야'

가맹금 예치제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중소 브랜드의 경우 가맹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가는 경우가 많아 예치제로 가맹금이 묶이면 자금사정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공정위원회 측은 ‘가맹금은 상표권을 사용하게 해 주는데 대한 로열티적 성격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초기 창업 시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공사나 물품·교재 공급에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가맹금 예치제로 본부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부실 가맹본부 퇴출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유사가맹점 출점 금지, '지나친 규제다' vs '가맹사업자 보호 강화해야'

유사가맹점 출점 금지에 대해서도 ‘유사가맹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 지나친 규제로 흘러갈 우려가 높다’는 가맹본부 측과 ‘가맹점과 본사 직영점, 가맹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가맹점 영업구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공청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강조한다”며 “가맹사업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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