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시점에 재검토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현 정부가 규제 철폐를 기조로 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내 일몰 시점이 도래하는 규제는 상당수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에서 건의한 210개 규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일괄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일몰제가 적용된다.
도심지내 공장입주업종 제한과 물류시설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철강수입 사전신고제 등 19건은 3년 미만,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먹는샘물 TV광고 제한, 중국인 무비자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 87건은 3년으로 존속 기한이 정해진다. 지주회사 출자단계 제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 95건의 규제는 존속기한이 3년 초과로 정해져 시행된다.
약 2500개로 추정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농지소유 상한과, 사립학교 임원의 겸직금지, 공동주택 분양가격 제한, 오염물질 총량규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제한, 전문회사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인수 제한 등이 등록되지 않은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와 함께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고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규칙 1300여개는 오는 6월까지 일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경위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며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경위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난 2005년 2월 사이에 규제가 신설 강화된 의원입법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 도입, 일몰제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 일몰제는 지난 98년 도입돼 현재 101건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과 복수노조 설립금지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