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李 "확대해야", 尹 "신중해야"

`노동 사라진 대선`…이데일리가 5대 노동이슈 물었다 ①
중대재해법 확대는…이재명 "공감" vs 윤석열 "신중해야"
민간 노동이사제엔…이재명 "긍정적" vs 윤석열 "시기상조"
무노조 노동자 보호엔…"일하는 모두에 기본법" 한목소리
  • 등록 2022-03-01 오후 4:03:57

    수정 2022-03-02 오전 8:22:2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노동관련 이슈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면서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노동개혁,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 대선후보들도 노동 이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1일 이데일리는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차기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답변 결과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노동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이사제 확대 문제에 대한 후보 간 시각 차이는 분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이재명 “빠르게 판단”vs윤석열 “신중해야”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각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동계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다만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어떤 문제점이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 사항에 관한 판단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반면 윤석열 후보는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대해 법의 효과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이 법이 산업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나, 책임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방안 논의는 산업 및 노동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행 중대재해법 시행이 정착된 이후에 충분히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어 “영세기업의 경우 재정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 법을 당장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적절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법 적용을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절실한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이재명 “확대 긍정”vs윤석열 “시기상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노동이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하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사제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며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는 2018년 11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가 통과된 이후 2019년부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기관의 투명성 강화, 노사 간 갈등의 사전 조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제도 도입의 순기능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 정치권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효과를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노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에서 민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철밥통 노조’의 기득권 유지와 방만 경영 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공공부문 개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어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이사제가 순기능이 큰지 역기능이 큰지를 보면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며, 법률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라며 “대립적 노사관계가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 민간기업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노조 없는 노동자 보호에 “일하는 모든 사람 기본법” 한목소리

한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 기사, 웹툰 작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같이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보호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정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권리, 불합리한 차별·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 및 보건, 사회보장,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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