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에 월 40만원 지급 검토

  • 등록 2013-03-19 오후 1:46:26

    수정 2013-03-19 오후 4:22:12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여성가족부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손주 돌보미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9일 “손자, 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정부가 매월 4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두 자녀 이상 맞벌이면서 12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40만원 개인이 20만원을 부담해 총 60만원을 매월 아이를 돌보는 (외)할머니에게 지급하게 된다.

단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한쪽만 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 등과 중복수령도 안된다. 또 아이를 돌볼 때 체력적 부담을 고려해 만 70세 이하로 한정하고,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우선 1만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 확보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가부가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 아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포함해 추진할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 사업 추진에 앞서 수당만 받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도덕적 해이 등 검토할 문제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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