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 5년간 4배이상 증가

2018년 7월 말 기준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 7648건
‘DNA 필터링 시스템’·방심위-경찰 ‘불법공조시스템’ 계획 단계, 철저히 구축해야
  • 등록 2018-09-30 오후 6:12:35

    수정 2018-09-30 오후 6:12: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기 연예인 숙소 몰카’와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몰카 유통 차단을 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30일 국회 신용현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심의건수가 1807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7월 말(2018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7648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요구도 2014년 1665건에서 7월 말 현재 7567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도 불법촬영(몰카)의 유통·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처벌 강화 이외에도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심위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말 불법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과 경찰청과의 ‘불법공조시스템’ 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며 “적기에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국정 감사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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