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 75% 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뒤 진행됐다. 라임펀드는 2025년은 돼야 손실을 가늠할 수 있어,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분조위는 이런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 보호소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소비자와 은행이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