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GTX-A 현장 동행' 윤석열·김은혜 선거법 위반 고발

"GTX-A 현장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 영향"
  • 등록 2022-05-06 오전 10:21:01

    수정 2022-05-06 오전 10:45:0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러한 일정을 기획한 인수위 관계자와 현장에서 보고를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안양·수원·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전 일정에 동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윤석열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은혜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 후보를 GTX-A 현장 방문에 참석시킨 윤석열 당선인과 성명불상의 인수위 관계자, 해당사업의 중요 사안을 보고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진행한 공적 행사에 동행한 김은혜 후보의 행위 또한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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