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3000억 훌쩍…'시한폭탄' 전세사기 수사 고삐

인천 '건축왕' 외에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확대
'무자본 갭투자' 수사…변제 의사보단 능력 중요
단기간 여러채 사들이는 등 '미필적 고의' 인정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엄정 단속
  • 등록 2023-05-01 오후 4:09:49

    수정 2023-05-01 오후 7:37:1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하루가 멀다고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2000명에 달하며, 떼인 보증금만 3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부동산 시세 교란행위 단속 강화에도 나서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9일까지 송치된 사건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까지 더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잇따라 전세사기가 터진 경기 동탄에서 109명, 구리는 42명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구리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주범인 임대사업자를 지난달 26일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 임대인이 소득세·부동산세 연체가 있는 경우, 단기간 여러 채 사들인 경우 등을 보면 사기의 고의성에 대해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보다는 갚을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사기범들은) 처음에 투자라고 하고, 집값이 내려가고 세금이 오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병행해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와의 연관성을 필수로 검토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 기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다. 현재 470건, 피의자 179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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