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대상 증자 공모가 완전 자율화

산출규제 없애고 일반공모 증자 수요예측제 도입
김종창 금감원장, 증권업계 CEO 간담회서 밝혀
  • 등록 2008-05-08 오후 12:00:05

    수정 2008-05-08 오후 12:00:05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부터는 상장사들이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할 때 공모가 결정 방법이 완전 자율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자산운용·선물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증권시장의 수익기반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유가증권 발행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상장사들이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주 대상 증자에서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전 3거래일 기준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1차발행가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의 가중평균에 할인율을 적용한 2차발행가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의 공모가 완전 자율화 계획은 이 같은 복잡한 산출 절차를 모두 없애 상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할인율만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산출방식을 없애 상장사들이 간단하게 발행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가는 청약일 5일전을 기준(기산일)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뒤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결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산출기준이 폐지해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투자자(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미리 수요상황(희망매수가 및 희망매수수량)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공모 증자 기업은 수요예측가격이 확정되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최종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WKSI)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공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감원이 조만간 발행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금융위에 건의키로 한 만큼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아울러 증권사에 대한 감독정책 방향과 관련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증권사 리스크평가시스템 구축작업을 지난 3월 완료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리스크에 기반한 감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리스크가 과다하거나 리스크 관리능력이 미흡한 증권사나 특정 영업부문에 감독 및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이종남 선물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15명), 자산운용사(10명), 선물회사(2명), 투자자문사(1명)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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