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영업비밀의 요건, 모르면 소송서 진다

  • 등록 2022-05-25 오전 9:57:48

    수정 2022-05-25 오전 9:57:48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하루가 멀다하고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보도된다. 기업이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인지했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면 실제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요건을 인지하고 있다면, 혹여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받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정보 모두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되어야(비밀관리성) 한다.

판례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가령 제품의 상세스펙이 기재된 설명서 등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된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006도902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 이는 정보의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게 된 상당수는 ‘비밀관리성’이었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상당한 노력’에 대해 판례는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사실상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 등으로 체계적인 비밀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2015년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완화됐다가, 다시 개정돼 현재는 ‘비밀로 관리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기업이 가진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초 영업비밀과 관련된 취업규칙이나 비밀유지서약서 등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점검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암호화나 비밀 표시, 직원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해 관리하거나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기업은 내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해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 영업비밀침해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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