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귀가 확인 안 하고 방치’ 경찰 2명, 벌금형... 취객은 한파에 사망

당시 최저 기온 영하 8.1도로 한파 경보
취객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
경찰, 구호 조치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
  • 등록 2024-01-14 오후 6:40:50

    수정 2024-01-14 오후 6:40:5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귀가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찰관 두 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해당 약식 명령은 같은 달 22일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시 28분께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은 뒤 집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날 서울은 최저 기온 영하 8.1도를 기록하며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결국 C씨는 6시간 뒤인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 두 명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의 유가족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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