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 '확진자 격리' 의무

코로나19는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조치 해제
  • 등록 2022-06-08 오전 10:01:17

    수정 2022-06-08 오전 10:07:3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8일 원숭이두창의 제2급 법정 감염병 지정에 따라 확진자가 격리 조치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유행 안내문 (사진=뉴스1)
이날 질병관리청이 행정 예고했던 ‘감염병 고시 개정안’을 공식화하면서 0시부터 국내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 지정된 2급 감염병으로는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 중이다.

다만 아직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해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두창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1·2세대 두창 백신 3502만 명분이 비축된 상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은 피부상처, 감염환자의 혈액·체액과 이로 인해 오염된 침구류. 점막, 감염된 설치류 등으로 전파된다”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자제 등을 권고했다.

원숭이두창은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얼굴 중심의 발진증상을 보이며 발진이 몸의 다른 부위로 확산된다. 증상은 대개 감염 후 5~21일, 평균적으로 6~13일 이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반면, 코로나19는 금일부터 백신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단,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입국 전후로 PCR 검사를 2회씩 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질병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모두 ‘낮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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