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교통편의`따라 땅값 차별화-조세연

`농촌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안` 공청회
  • 등록 2003-04-29 오후 12:00:43

    수정 2003-04-29 오후 12:00:43

[edaily 김희석기자] 농촌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방안은 `기존자산의 소유권이전 행위에 국한`할 것인지, `농촌주택 신축 및 증개축 등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파급효과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서울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변 주택의 구입이 활성화 되는 등 교통편의도에 따라 지가상승률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한국조세연구원은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영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주택 치득에 대한 과세특례 방안은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소재지역 범위, 유형 및 규모, 취득자의 범위 등은 ▲지원하고자 하는 경제행위의 성격규명에 따른 정책실효성 제고와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특정농촌주택의 구입이라는 기존자산의 소유권이전행위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주택 신축 및 증개축 등 고정자본이 투입되는 경제활동까지를 포함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파급효과 및 실효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상예정지역내 토지거래동향을 지난 2년간 살펴본 결과, 이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지역내 관련 토지들은 이번 특례방안 시행으로 농촌주택 부속 토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의한 별장이나 전원주택 등 부분활용목적으로 구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로 이어지는 주요고속도로 및 기간국도변 상의 강원·충청 일부지역과 제주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농림·준농림지역내 전·답·대 지목의 토지가격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교통편의도에 따라 인근지역 지가상승률이 차별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추진검토중인 농촌주택 양도세특례방안은 `연고권 없는`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도시지역 소재주택 처분(양도)시 농촌주택을 당해 세대구성원이 전국에 소유한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특례를 만들어, 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제도`와 관련, 노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다주택보유시대를 맞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주(主)거주주택에 국한한 조세지원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이외에는 궁극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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