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폭탄 맞았다”...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슨 일

하나스테이 대명 입주민 "임대료+관리비가 100만원"
"분양당시 설명과 달라..관리비 사용내역도 부실"
정부 "관리비 규제 어려워...협의 등으로 해결해야"
  • 등록 2022-03-27 오후 3:50:32

    수정 2022-03-27 오후 9:22:46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모든 세대가 임대차 계약 전 설명 들었던 금액보다 2~3배 더 많은 관리비를 부과받은 것으로 압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10평대 주택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스테이 대명 투시도(자료=화성산업)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KEB하나스테이 대명’ 입주민 A씨는 이데일리에 이렇게 하소연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초기임대료 등을 시세 이하로 규제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 이상이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한다.

하나스테이 대명은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20~47㎡ 총 96실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오피스텔로 지난해 12월부터 임차인 모집을 시작했다. 이곳 역시 합리적인 임대료 등으로 입주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홍보하며 임차인을 모았다. 월 임대료는 평수·보증금에 따라 32만원에서 70만원까지로 매겨졌다.

문제는 관리비가 임대료와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이 건물 12평짜리 한 세대의 경우 1월 한달간 전기세·수도세는 1만8000원 정도에 그쳤지만 공동관리비로는 24만원가량이 나왔다. 여기에 미납청구액 등이 붙으면서 납부액이 40만원에 가까워졌다. A씨 등 입주민들이 세대별로 분담하는 공동관리비 부과내역을 확인한 결과 관리직원 인건비와 경비·청소비용으로만 한 달 동안 1710만원 이상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청구서 양식도 미흡한데다 관리비 부과내역상 관리실·경비 직원들 급여로 명시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게 쓰여있는 등 세부사항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며 “관리비가 10만원선일 거라던 분양 당시와 말이 너무 달라 이사를 가려해도 계약서대로 하라고 한다. 입주민 특성상 대부분이 학생, 사회초년생 등이어서 막막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관리비를 규제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 등에 따라 법령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시행사)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현재도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임대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부과된 관리비 금액 조정 여부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위탁업체 선정과 더불어 표준관리비 도입 등을 검토해 입주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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