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 등록 2024-01-19 오전 10:20:48

    수정 2024-01-19 오전 10:20:48

사진=예천양조 홈페이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언론·유튜브 등을 통해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A씨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했다.

결국 영탁 측은 2021년 8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의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A씨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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