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처신 잘해" 동료 교수들 사직 강요한 前교수 벌금형

서부지법, 前교수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학과장 시절 동료 교수에사직 강요·협박
  • 등록 2021-06-24 오전 10:15:13

    수정 2021-06-24 오전 10:15:1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동료 교수들을 협박하고 사직서를 강요한 50대 전직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18일 강요미수·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의 한 대학에서 학과장을 역임한 A씨는 같은 학과 동료 B·C교수가 신임 총장에게 학과장 교체 요청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C교수에게 “학생을 상대로 인격 모독·성희롱을 한 것과, 입시 비리 의혹을 언론과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학내에서 처리하겠다. 처신 잘해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너희가 꽂은 칼끝 그 피 냄새, 코끝에 죽을 때까지 진동할 것이다”, “너희 더러운 음모와 배신으로 하루도 편히 잠든 적 없다. 모두 갚아주마”라고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해당 대학교 학부모 모임인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 학부모들에게 “동료 교수들이 학생을 겁박했다”며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로 B·C교수가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학생들의 장애를 비하했던 사실이 있다”며 “학부장으로서 이들 교수에게 사직을 권유하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의 내용, 횟수, 동기 등에 비춰보면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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