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규제완화로 사업활성화 기대

업계, ´증축범위 완화·재건축단지 사업허용 수용´ 환영
대형평형 증축범위 형평성, 주민간 논란예상
  • 등록 2004-11-04 오전 11:15:58

    수정 2004-11-04 오전 11:15:58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허용범위와 재건축판정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에 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이날 리모델링 규제 입법예고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완화된 법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리모델링 규제발표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고민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대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통과했다가 쌍용건설(012650)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해 화제를 모았던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리모델링 규제발표후 재건축으로 유턴을 심각하게 고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로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 신사동 삼지아파트도 리모델링 건축심의가 강남구청에서 통과돼 착공을 눈앞에 두고 정부규제로 재건축으로 유턴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제는 리모델링 메리트가 더 커진 상황이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계가 요구한 증축범위가 전용면적 12평이었지만 이번 정부의 이번 완화내용은 9평으로 다소 줄었을 뿐 나머지 건의사항들은 대부분 수용됐다"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증축범위를 두고 중소평형에 비해 대형평형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형평형 구성이 많은 단지의 경우 여전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과장은 "중소평형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범위인 9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대형평형의 경우 늘어나는 평형규모가 중소평형에 비해 제한돼 주민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가 리모델링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자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25㎡(7.56평)에서 30㎡(9.0평) 이내로 조정했다. 또 재건축 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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