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DTI규제, 신규아파트 중도금은 제외

  • 등록 2007-01-02 오후 1:05:05

    수정 2007-01-02 오후 2:48:11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민은행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의 모든 주택에 적용키로 했지만 신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은 제외된다.

2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DTI 확대 적용은 신규 개인 개별 대출에 대한 것"이라며 "건설사가 분양할 때 은행이 제공하는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6일 분양을 시작하는 용인 흥덕지구 경남기업 분양에서 국민은행은 종전 DTI 기준을 적용한다. 연일 높아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도 집단대출에는 예외다. 흥덕지구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분양사측과 협약을 통해 각각 CD+0.14포인트, 지난달 29일 기준 5.11%로 중도금 금리를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판교 분양시 CD+0.30%포인트 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최근 개인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것과도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시장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서둘러 분양 받자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신규아파트의 대출조건이 유리해짐에 따라 분양시장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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