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업소 대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 단속

지난 1주일 동안 1곳 적발
  • 등록 2020-06-03 오전 9:12:18

    수정 2020-06-03 오전 9:12:18

시 관계자가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는 지역 내 합동 점검반을 편성, 유흥시설 180곳을 대상으로 야간에 이뤄진다.

도의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 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실 상의 유흥시설 영업중단 명령으로 시는 4개 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지난 1주간 집중 점검 결과 위반업소 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소의 영업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고발조치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종료되는 6월 7일 자정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부속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 코드 이용자명부작성, 소독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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