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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돼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해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7월 시행 예정이고,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지난 6월 10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11일부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다.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