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보증채무 무효소송도 재추진(상보)

  • 등록 2000-10-31 오후 2:47:06

    수정 2000-10-31 오후 2:47:06

대한통운은 법정관리신청과 함께 강압에 의한 보증채무 무효 소송과 동아건설을 잘못 관리한 서울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그동안 워크아웃중인 동아건설을 잘못 관리해 대한통운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으며 강압에 의한 보증채무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통운은 이와 함께 법정관리 후 분기별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회계장부를 공개, 투명경영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지난 5월25일 동아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 서울은행 등 9개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지금보증 원인 무효소송(보증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을 냈다가 채권단이 협상에 응하자 이를 취하했었다. 관계자는 "협상을 통한 보증채무 해결기미가 보여 소송을 취하한 것이었으나 채권단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기대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다시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특히 워크아웃기업인 동아건설의 주관은행(서울은행)이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실이 커졌고 급기야 대한통운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통운은 주관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114%(보증채무제외)에 불과하고 올해 2000억원의 빚을 상환한 회사가 채권단의 동아건설에 대한 관리부실로 위기를 맞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이와 함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동아건설 채권단이 채무이행을 독촉하면서 구상권은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정작 동아건설에 대해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할 방침이다. 대한통운은 보증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상사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선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가더라더도 주주와 거래선, 보증채권자를 제외한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사채권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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