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나도 청약자격 있었네"..알쏭딸쏭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집` 알아둬야
  • 등록 2007-02-13 오전 11:39:05

    수정 2007-02-13 오전 11:39:05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감사원이 부적격 당첨자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수요자들의 청약자격과 관련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예외조항 등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몰랐다가 뒤늦게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통장을 날리는 것은 물론 벌금이나 당첨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반대로 무주택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정리해본다.

◇ 면·단위 소형 주택, 폐가 등 보유, 무주택자 간주

청약 당첨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보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첫 번째는 시골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단위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다. 이 중 사용 검사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이하(25.7평형)인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이는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20㎡이하(6평형)인 주택과 60세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건설해 분양하는 주택의 `노부모 부양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자격은 갖지 못한다.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집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되거나 흔적만 남은 경우,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사실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이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공부상으로도 정리해야 한다.

한편 세무당국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 업체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분양자격과는 무관하다.

개인 주택사업자의 경우 분양할 주택을 건설해 이에 대한 분양을 마친 경우에는 주택 보유자로 보지 않는다. 이를 보유한 것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아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모두 처분하면 분양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또 상속받은 집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일이 있어도 부적격자 통보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청약 자격과는 무관하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라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명기간 14일내에 소명기회를 잡아 적격자로 구제 받아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추후에 억울함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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