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보냈다"…혐의 벗은 기성용, 父만 기소 의견 송치

  • 등록 2021-06-11 오전 10:26:19

    수정 2021-06-11 오전 10:26: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11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단장 등에 대한 수사 결과, 아버지 기씨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또 농지 업무를 담당한 관할 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과 부친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고 기 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성용은 지난달 2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투기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돈을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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