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부정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3-08-31 오전 10:21:04

    수정 2023-08-31 오전 10:21: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확정지었다. 또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꼐 경기 광명시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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