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규제 생기는 만큼 없앤다..'규제총량제' 도입

모든 경제규제 원점 재검토..일몰제 통해 존치여부 평가
의원입법 규제 영향 분석· 공개 검토..'규제 입법 최소화'
투자활성화대책 매분기 발표..올해 지역경제· 벤처 중점
  • 등록 2014-02-25 오전 10:45:00

    수정 2014-02-25 오전 10:45:0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신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의 총량을 관리한다. 이른 바 ‘규제총량제’다.

또, 모든 경제관련 규제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각 규제들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관련 정부 정책 목표를 담았다.

규제 만들어지는 만큼 없앤다..총량 관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총량을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규제총량을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규제총량제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식으로 규제의 총량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이다.

정부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이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입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규제개혁 원칙도 정립했다.

정부는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하되, 폐지나 네거티브방식이 곤란할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할 생각이다.

규제 일몰제 도입을 통해 규제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을 미리 설정하고, 규제의 존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효력 상실제 등 일몰제의 실효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존속규제의 경우에도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매분기 투자활성화대책 발표..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초점

지난해 4차례 발표됐던 투자활성화대책은 3년간 매 분기 발표된다.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규제개선, 행정·재정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가동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계, 기업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활동별 핵심규제’도 선정· 발표하게 된다. 창업·입지·인력·자금·판매 등 각 단계별로 선정되는 핵심 규제는 정부의 우선 규제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별로 핵심규제를 타겟팅해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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