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NO!"…치과 기재 공정경쟁 규약 마련

세부운용기준 제정 후 8월 시행
  • 등록 2012-06-04 오후 12:00:08

    수정 2012-06-04 오후 12:00:08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치과기재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경쟁 규약을 마련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약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뿐만 준 사람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협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정위가 심사한 후 승인했다.

앞으로 사업자가 치과의사나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임플란트나 진료용 의자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과 소속 의사에게 해외 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병원 공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고가 외제 승용차 경품 추첨 등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제품 설명회 등 정상적인 상관행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허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치과용 의료기기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한 후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평가용은 환자에 사용할 수 있으나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치과 기재 업체가 국내 학술대회를 지원할 때도 주관자의 비용 부담 비율이 20% 이상 넘는 대회만 지원토록 했다. 또 강연회에서 의사가 강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참석한 의사를 모두 토론자로 선정해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은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치과 기재 업계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며 "협회가 세부운용 기준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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