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수공모제, `공모가 후려치기` 사라질듯

공모시장 정상화에 기여 긍정적
  • 등록 2003-08-19 오후 12:40:00

    수정 2003-08-19 오후 12:40:00

[edaily 권소현기자]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 폐지, 고수익 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 단계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 인수 및 공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왜곡된 공모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동안 시장조성 우려 때문에 몸을 사렸던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수영업에 나서 기업금융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시장조성 의무에 따른 부담감에 공모가를 놓고 발행사와 줄다리기를 했던 주간사가 이제는 발행사의 의견에 좀더 귀를 기울일 여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모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져 공모주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간사, 시장조성 짐 벗어..공모가 합리적 결정 기대 19일 한국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유가증권 인수 및 공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간사들은 앞으로 시장조성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분에 한해 1개월간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주간사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성행했던 공모가 `후려치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다 합리적으로 공모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예문희 팀장은 "그동안 시장조성 리스크 때문에 공모가격 산정시 발행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조성제도 폐지로 발행사가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발행사측 의견 반영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맞는 방향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우리증권 한예선 팀장은 "그동안 공모주에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발행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뺏는 것이며 구주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원증권 김동건 부장은 "발행가 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시장조성을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선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부장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예측 때 후한 가격에 들어오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개인들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축소..개인투자자 "활개" 기대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모주식 분산효과로 기업공개 이후 주가흐름에 대해서도 급변동의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일 경우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은 현재 45%에서 내년 3월 40%, 9월 30%로 줄어든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 55%에서 내년 3월 45%, 9월 30%로 감소한다. 대신증권 예 팀장은 "그동안 공모후 주가흐름에 기관투자자들의 영향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인기 없는 기업의 경우 기관이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면서 급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가 많아지면서 기관들에 의해 주가가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증권 한 팀장 역시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45%, 55%나 됐던 것은 분명히 특혜였다"며 "이같은 비율이 축소되는 것은 시장이나 투자자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한투증권 윤성일 기업금융부장은 "그동안 신규 등록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매각제한에 묶여 한참 오르다가 제한이 풀리면 폭락하는 현상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정상적인 주가흐름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결국 우량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장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선안에는 이밖에도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후라도 시장수요 등을 감안, 공모 주식수를 상하 20% 범위내에서 변경하거나 초과 배정규모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15일간의 새로운 효력 발생기간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발행사는 보다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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