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아파트 모든 주방에도 자동소화기 설치
  • 등록 2004-04-12 오후 12:00:00

    수정 2004-04-12 오후 12:00:00

[edaily 양효석기자]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의 모든 주방에도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안전관리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방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의결안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아파트 16층 이상 가구에만 설치되고 있는 스프링클러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아파트의 전층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아파트의 6층이상에만 설치돼 왔던 자동식소화기도 모든 층에 의무 설치된다. 현재 수용인원 400인 이상의 학원·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에만 적용되던 안전기준이 100인 이상 다중이용업으로 확대·적용된다. 이에따라 오는 5월30일부터 신규 건축되는 수용인원 100인 이상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상구 설치와 실내장식물에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2006년 5월29일까지 비상구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유취급소내 설치하는 사무소·자동차정비장·점포 등의 면적이 151평(500㎡)규모로 제한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밖에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전에는 당해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전체가 완공되어야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부분승인제가 도입돼 완공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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