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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 남양유업 본사 3층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을 임시 의장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오면서 주주를 비롯 식음료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주주 외엔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주총임에도 한 시간 여 전인 오전 8시부터 20여명의 취재진이 몰리며 남양유업의 한앤코 체제 본격 돌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구체적 찬반 비중은 추후 공시될 예정이나 임시 의장 및 이사 신규 선임의 건 모두 95%의 찬성 표를 얻으며 무난하게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홍 회장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 완료 이후에도 자신을 남양유업 고문으로 위촉해달라며 한앤코와 대립각을 세워온 터 이번 주총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홍 회장의 완전한 퇴진을 요구 중인 한앤코는 이번 주총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해 법원에 홍 회장과 부인, 손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홍 회장이 별다른 반대 입장을 내지 않은 데에는 이미 한앤코로 기울어진 판세에 순응하는 대신 고문 위촉 등 일부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현재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앤코가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를 지연시킨 책임을 묻는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한편 임시 의장 및 이사 신규 선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안건 외에도 이날 주총에서는 제60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0억원),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 등을 의결했다. 단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은 94%의 반대 표를 받으며 유일하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