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재건축 하지마라"..재건축 3단계`봉쇄`

허용연한 강화->안전진단 강화->허가총량제
  • 등록 2006-02-03 오후 2:36:46

    수정 2006-02-03 오후 2:36:4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이 마련 중인 재건축 대책은 한마디로 "안전하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묻지마 재건축이 시장을 불안케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당정은 1단계로 재건축 허용연한 자체를 상향조정하고 2단계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3단계로 재건축 허가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대심리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3일 "지금까지 안전진단 진행과정을 보면 재건축해야 할 형편에 이르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너무 쉽게 해 온 경우가 있다"면서 "일단 재건축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 = 현행법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은 최소 20년 이상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는 1981년 이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0년이며, 82년부터 92년까지는 재건축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다.

정부는 1982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최근 집값 불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청실, 개포동 개포지구, 강동구 둔촌지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 5단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 단지들이다.

예컨대 이들 단지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하면 77년 이전에 입주한 단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열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재건축 허용연한을 넘겨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한 재건축 허용여부가 일선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안전진단이 통과의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원에 약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예비안전진단위원회를 열어 안전진단 `실시`나 `유지보수` 판정을 내린다.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기관도 시·군·구청장이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로 옮기거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실시기관도 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재건축 허가총량제= 정부가 시·도별 재건축 허가총량을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주택 수급과 집값 등을 감안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즉 재건축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시기별로 조정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과거 서울시는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반포, 화곡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43개단지, 5만152가구에 대해 시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했었다. 당시 서울시는 각 저밀도지구별 개발기본계획 고시를 한 후 각 단지별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를 일괄적으로 받아 이 중 우선 단지를 선정했다.

실례로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2050가구 규모의 도곡주공 1단지가 재건축 우선권을 따냈고, 나머지 단지는 1년 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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