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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22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의혹 관련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재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애초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구치소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충수염뿐 아니라 대장 절제수술까지 받아 이 부회장의 복귀 시점은 뒤로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오는 22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 부회장 몸 상태에 따라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상습 투여 의혹과 관련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개최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검찰의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섰다.
고(故) 이건희 회장과 관련한 상속세 자진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 납부 자진신고와 함께 납부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해 상속법에 따라 사망 후 6개월인 오는 4월 30일까지 전체 자산에 대한 신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내야 하는 주식 상속세는 11조 366억원이다. 토지와 건물 등까지 포함할 경우 상속세는 13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 낼 것으로 추정한다.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유족들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 지배구조 흔들 법안 국회 계류
입법리스크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의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채권 소유 합계액을 총 자산의 3% 미만으로 낮출 때 계산기준을 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삼성생명(032830)이 1순위로 꼽혀 일명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000810)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삼성전자 지분을 8.51%, 1.49% 보유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 역대급 매출과 개선된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그룹 주변을 둘러싼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며 “총수 부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삼성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