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전70주년'·'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예우 강화 추진

참전명예수당 月'10만→15만원' 인상 추진
전상·공상군경·공상공무원도 월 10만원 지급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확대
  • 등록 2023-06-05 오전 11:15:00

    수정 2023-06-0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50% 인상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및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0세라는 점 등을 고려,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4만 2227명(올 4월 기준)으로 △6·25참전 8418명 △월남참전 3만 3448명 △6·25 및 월남참전 411명 등이다.

서울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다. 이후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5만원 인상된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시의회와 협력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은 올 초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약 4600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약 2900명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올초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시켜 810명이 늘어나게 됐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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