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다음은 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동산신탁 자회사 설립관련, 금감원이 밝힌 국민자산신탁(가칭) 개황 및 사업계획
□ 설립배경
ㅇ 코레트신탁의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채권단(22사)은 동 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주)코레트신탁의 신탁사업중 일부사업(관련차입금 포함)을 신설 신탁회사에 양도(Spin-off)하기로 함 (2001.2.28 제29차 채권기관협의회 의결)
ㅇ 이에 따라 (가칭)국민자산신탁(주) 발기인 대표는 신탁업법 제3조에 의거 2001.3.8 신탁업 영위를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함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현대투자신탁증권 빌딩)
□ 자본금 : 100억원(KAMCO 99.99% 출자)
□ 사업계획
ㅇ 코레트신탁으로부터 파주팜스프링아파트 사업등 17개 신탁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할 예정
- 동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권단 및 이해관계자(분양계약자 : 4,374명, 시공사 : 26사, 하청업체 : 267사) 등의 손실축소 가능
ㅇ KAMCO는 코레트신탁으로부터 양수받는 사업의 조기 완료를 추진하면서, 경영권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제 3자앞 매각할 계획임
※ 금감위의 국민자산신탁 예비인가 조건
- 코레트신탁이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신탁사업의 양수
- 토지신탁(개발사업)의 신규수탁을 일정시점(양수사업의 종료 등)까지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