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2일간 인터넷으로 청약

  • 등록 2006-01-26 오후 12:59:54

    수정 2006-01-26 오후 12:59:5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6일 판교 3월 주택분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약방식을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청약은 총 12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주공 분양 물량은 1~4일차는 성남거주 5년 무주택, 금액별 접수가 이뤄지고, 5~12일차는 수도권 거주 5년 무주택, 금액별 접수가 진행된다. 반면 민간은 1~2일차는 40세·10년 무주택자, 3일차는 서울지역 35세·5년 무주택자가 우선 접수를 받는다.

이어 4일차에는 인천·수도권지역 35세·5년 무주택자, 그리고 5~8일차는 서울 일반1순위, 9~12일차는 인천·수도권지역 일반 1순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인터넷 청약접수는 인터넷뱅킹 가입→해당 은행 홈페이지 방문→전자공인 인증서 발급→인터넷 청약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인터넷 청약접수를 위해선 인터넷뱅킹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해당 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다만 이때는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기존에 다른 용도로 인터넷 뱅킹을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해 왔다면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뱅킹 은행과 청약 통장 가입은행이 다르다면 해당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 신청 후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 전자공인인증서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야 한다. 전자공인인증서는 자신이 쓰는 사무실PC나 가정용PC, 노트북 등에 저장하면 된다. 단 이때 전자공인인증서를 자신의 사무실PC에 다운 받았다면 인증서는 해당 PC에서만 유효하다.

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면 다음은 실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는 원하는 아파트와 평형, 자신의 청약 자격 요건, 청약통장 예치금액 등을 확인해 해당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60∼70%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판교신도시 청약을 위해 현재 홈페이지(pan.kbstar.com)를 새로 구축, 청약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 외에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6개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 청약센터(www.apt2you.or.kr)에서도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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