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과채류나 과실류가 혼합된 막걸리가 등장하고, 막거리 외에 우리술 세계화를 위한 주종별 대표 브랜드가 육성된다.
아울러 전통주 제조업 신규 진입이 완화되며, 우리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술 복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와 전통주 복원,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세계화 등을 골자로 한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4.5%인 전통주 시장점유율을 오는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2억3000만달러였던 우리술 수출액도 1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에 양조학과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양조관련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양조 전문기능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술의 다양성 차원에서 제조공법 등을 데이타베이스화해 업계에 전파하는 등 우리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술 제조 규제 및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술산업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주 제조면허 기준에서 누룩제조용 `국실` 보유기준을 폐지하고, 전통주 주문자 생산방식(OEM) 제조를 허용해 소규모 제조자의 시설가동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나 과실류의 첨가를 허용하고,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의 제조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망이 약한 전통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자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전통주 업체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리아 푸드 엑스포(KFE)와 각국 공중파 방송 광고, 한식 세계화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 현재 50%의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전통주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감안, 농민주를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전환해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는 경우 전통주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원료생산 전문화와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현장 판매만 허용돼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 등 방문고객에 대한 자가제조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현재 경북 고창(복분자)과 충북 영동(포도주) 2곳인 전통주 특구를 주요 권역에 따라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규 농림수산부 식품유통정책관은 "올해를 우리 술이 세계적인 명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우리술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세계를 향한 상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