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오토바이 몰아…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입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시민 신고로 덜미
혈중 알콜 농도 면허 취소 수준 0.190%
  • 등록 2018-10-21 오후 8:21:07

    수정 2018-10-21 오후 8:21:07

서울 노원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술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찰이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북경찰서 소속 순경 윤모(2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 쯤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윤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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