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 총점 관리제’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 결정 사항이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 용도로 사용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