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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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주가 없는 금융그룹은 그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내 일반 제조업 회사의 부실이 발생했는데, 만에 하나 그 위험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경우, 그 최종 피해는 삼성 금융계열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삼성, 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9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회사의 18% 비중이다.
법률안은 금융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회사들끼리 일정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금융회사의 이사진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며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위가 감독하고, 대표회사는 위험 관리 등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주식한도 규정 빠져..‘지분 매각 요구 않겠다’ 의도
다만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겸직·이동 제한 △법령으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규정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등의 규제는 이번 정부안에 빠졌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포함됐지만,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 당장 필요한 내용 위주로 먼저 담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결국 금융그룹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은 만들되, 당장 기업의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그룹 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위도 이듬해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77석을 비롯해 범여권 의석수가 188석에 이르는 만큼 법률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게 금융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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