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합당 배상기준 마련…불완전판매엔 철퇴"

[2024 금감원 업무계획]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판매사·임직원에 엄중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4-02-05 오전 10:00:00

    수정 2024-02-05 오전 10: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로 비롯된 금융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올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2024 업무계획’을 통해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및 배상기준 마련 △수수료 차별 집중 점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등 관련 불법행위 집중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초 홍콩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H지수 ELS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했다. 당국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 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하여 점검 진행 중이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확인시 엄정대응 및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및 수수료 체계 적정성을, 플랫폼사는 대환대출 인프라 중개수수료 공시 등을 점검한다.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 불법·불건전 행위도 집중 검사한다.

은행은 다수 은행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를 활성화한다. 금융지주·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절차 위반, 은행법상 보고의무 위반 등이 해당한다.

중소금융사는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 대응을 강화한다. 보험사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모회사(보험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규제차익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