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 중재기구 설치 의무화

경기도 제20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
입주민간 분쟁 중재 자체기구 의무 구성
관리사무소장 결격여부 확인 사항도 추가
  • 등록 2024-04-05 오전 9:42:56

    수정 2024-04-05 오전 9:42:5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내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입주민간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 구성을 의무화 한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한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준칙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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