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금융·교육 등 10대서비스 개방대책 이달 확정

서비스 경쟁력 강화, DDA 협상대비
법률·세무·교육·보건의료·영화·통신·금융 등
영리병원, 보육료자율화, 자립형사립고는 지지부진

  • 등록 2005-12-05 오후 6:00:00

    수정 2005-12-05 오후 3:14:35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DDA(도하개발어젠더) 서비스 협상에 대비해 법률·회계·세무·교육·보건의료·통신·금융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종합대책을 마련, 청와대 보고를 거쳐 이달내로 확정짓는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이나 보육료 자율화, 자립형 사립고 설립확대 등 핵심사회서비스업인 의료·보육·교육분야에서는 관련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연내 대책마련이 불확실하다.  

정부는 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을 열고, 10대 서비스분야 개방종합대책을 이달중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10대 서비스분야는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통신 ▲금융 등이다.

정부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DDA 서비스 협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달 중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협상안이기 때문에 사전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중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로 제시한 27개 서비스분야 중 금융·회계·관광 등 18개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법률·유통·교육·보육 등 9개 분야는 연내 대책마련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재경부와 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등 여러 부처간 이견이 심해, 연내 대책마련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등이 핵심이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신이 소속된 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인 의사에게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자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정도의 의료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데 그치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는 제주도에서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국내법인에게도 풀어주려 했으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수정의결됐다. 

복지부와 여당의원, 시민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안 내용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부분에 대해 의료양극화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 

보육서비스의 경우도 재경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육료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와 여성부 등은 이에 반대하면서 보육료지원 대상계층을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30%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도 자립형 사립고 설립확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연내 대책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등)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부분의 지식기반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 범위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해당업종은 ▲법무 ▲회계 ▲시장조사업 ▲경영상담업 ▲건설기술 및 엔지니어링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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