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김치본드 규제 `고삐`..내년부터 이자소득세

원화·외화용도 김치본드 이자소득세 부과
"과세 형평성 제고에 외채 관리 의도 있는 듯"
  • 등록 2011-09-07 오후 3:00:00

    수정 2011-09-07 오후 3:00:00

[이데일리 문정현 신상건 기자] 내년부터 김치본드에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외표채 투자에 세금을 매기는 추가 조치가 나온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맞출뿐만 아니라 단기외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원화용도 뿐만 아니라 외화용도도 포함되며 과세 대상도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으로 확대했다. 재정부는 "원화채, 국내은행과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김치본드에 대해 과세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화채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외표채는 면세 대상이었고, 외은지점의 경우 원화채와 외표채 모두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치본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월 발표된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규제로 발행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지만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규제의 틈을 노린 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총 외채는 3980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154억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단기외채 규모는 1497억달러로 총 외채 가운데 37.6%를 차지했다.

한 외은지점 관계자는 "김치본드 발행이 원화용도인지, 외화용도인지 일일히 알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세제 측면에서 법제화해서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차피 김치본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부인했다. 김이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채권 인수하는데 국내은행은 세금을 내고 외은 지점만 세금을 안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난 7월 규제 발표 후 김치본드 발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제거됐기 때문에 외화 유출입 규제 차원이 아닌 과세 형평성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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