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죽일 놈의 층간소음”…분에 못 이겨 칼 들고 이웃 쫓은 남성

층간소음에 칼로 윗집 현관문 찍은 남성 집행유예
재판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참작”
  • 등록 2023-04-16 오후 6:50:30

    수정 2023-04-16 오후 6:50:3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이웃집 문 앞까지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63)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2일 역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언쟁을 벌이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들고 집 밖을 나섰다. 당시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서있던 B씨는 칼을 든 A씨를 보고 다급히 자신의 집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A씨는 난간을 뛰어 넘어 B씨 집 앞 계단까지 올라간 뒤 “너 오늘 한 번 죽어볼래”, “야 이 X아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B씨의 집 현관문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상력이 높은 중식도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다가 칼로 현관문을 찍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인 2500만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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