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똑똑한 부동산]
10억 후반대 자금 있어야 매수 가능
목동4동 모아타운, 권리산정일 주의
  • 등록 2023-08-06 오후 5:44:22

    수정 2023-08-07 오전 6:08:4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신통기획안이 발표됐다. 최고 50층까지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을 완료하면 기존 세대수의 약 두 배 가량인 23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안전진단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제도 도입으로 목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목동 재건축 단지는 1단지부터 14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7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약 5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대부분이 저층 아파트로 구성돼 100%대 초반으로 용적률을 형성하고 있어서다.

1단지부터 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나 종상향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도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건축 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대부분 60㎡(약 20평)대다. 목동5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94㎡(약 28.5평)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현재 세대수의 약 두 배 이상까지 총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 시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10억원대 후반의 자금을 보유해야만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목동4동을 눈여겨보자. 모아타운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비교적 소액으로 입지 좋은 곳을 매수할 기회다.

다만 유의할 점은 분양 자격이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모아타운은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주택은 매수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6월29일 이후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