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라운드 개막..8월30일 청약

중소형 청약 8월30일, 중대형 청약 9월4일
  • 등록 2006-07-14 오후 1:20:05

    수정 2006-07-14 오후 1:20:0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경기 판교신도시 2차분양이 8월30일부터 시작된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2차분양은 8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8월30일 중소형아파트 청약접수를 시작해 9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중대형아파트는 9월4일 분양에 들어간다. 청약접수 기간은 면적별 지역별로 7-10일 정도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차 분양도 3월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할 것"이라며 "당첨자는 10월12일 언론을 통해 일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물량 = 2차 분양물량은 ▲중소형아파트 1774가구 ▲중대형아파트 4993가구 ▲중대형임대 397가구 등 총 7164가구이다. 공급물량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30-5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차분양 물량 가운데 중소형 53가구(1774가구의 3%), 중대형 150가구(4993가구의 3%) 등 203가구는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된다. 경쟁이 생기면 무주택기간, 자녀수, 거주지 등 가산점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중대형임대는 42평형 단일평형이며 동양생명이 공급한다. 10년 후 분양조건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지난 3월 중소형 민간임대가 높은 임대료로 인해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은 것에 비춰보면 중대형임대도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약준비 = 중소형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데 3월에 청약했다 탈락한 사람도 재도전할 수 있다. 중소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월과 비슷하게 책정(평당 946만-1133만원)될 전망이다. 당첨되면 계약 후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3월 판교 청약저축 가입자의 당첨 커트라인은 33평형 1600만-1800만원, 24평형 1500만-1700만원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3-1블록 33평형은 2700만원이 하한선이었다. 매달 10만원씩 22년6개월을 불입한 사람이 당첨된 것이다.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통장금액에 맞춰 청약할 수 있다. 서울 기준으로 ▲전용 30.8평 이하 600만 원 ▲전용 30.8평 초과-40.8평 이하 1000만 원 ▲전용 40.8평 초과는 150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14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계약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중대형은 계약할 때 계약금 20%와 채권매입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2억-3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목돈이 없으면 계약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대형은 대부분 실분양가가 6억원을 넘기 때문에 분양가의 40%(LTV)만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도 받는다.

한편 판교에서는 내년에 협의양도분(중대형) 980가구, 주상복합 1266가구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또 내년 하반기께 국민임대 5784가구, 전세형임대 2085가구, 공무원임대 473가구 등 총 8342가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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