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외감법인 ABS 자금조달 허용

상장사 일반공모 유상증자때 수요예측 도입·발행가 자율화
  • 등록 2008-01-10 오후 12:00:00

    수정 2008-01-10 오후 1:41:35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 자금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ABS 발행이 가능한 곳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상장사,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을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및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외감 대상이라면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며 "외감법인이 현재 1만8000개사에 이르고 있어 수혜의 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 3분기 내지 4분기 안으로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가는 청약일 5일전을 기준(기산일)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뒤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결정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 같은 산출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투자자(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미리 수요상황(희망매수가 및 희망매수수량)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요예측 제도는 현재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IPO)때만 적용돼 왔다"며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한 만큼 청약 미달 위험이 줄어들고, 과도한 할인율 적용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출기준을 폐지해 곧바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할지, 일정기간 현행 발행가 산출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전면 도입할 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기업은 수요예측가격이 확정되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최종발행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회사채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기업내용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WKSI)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공모금액은 총 61조 원으로 2006년 48조원에 비해 27.7% 증가했다. 주식발행규모가 16조원으로 152.8% 급증했다. 기업공개는 2조3022억원으로 35.0% 증가한 가운데 증시 활황을 배경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194.8%나 늘어난 14조1305억원에 달했다. 회사채는 45조760억원 발행돼 전년 41조6782억원 대비 8.2%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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