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6일 “차량 하자가 4회 발생해야 무상수리·제품교환이 가능한 현행 횟수 기준을 낮추려고 한다”며 “종합적인 소비자 대책을 마련해 7월에 행정예고를 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이 개정되는 것은 1986년 고시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안전 관련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3회까지 유·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또 다시 재발(4회째)해야 교환·환불·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미국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을 참조해 환불·교환·무상수리 관련 실무안을 준비 중이다. 레몬법에는 18개월 또는 1만8000마일이 되기 전 주행·안전 관련 고장이 ‘2회’ 발생하면 교환·환불은 물론 차 값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차량은 1회 결함만 있어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교환·환불을 강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선 4회로 규정된 공정위 고시를 이유로 교환·환불 등을 거부해왔고 피해자만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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